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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교육, 건축사 법정 실무교육으로 인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년도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 
- 2025년도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에 저작권교육 4개 과정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위원회와 함께 2023년 9월에 있었던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계기로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건축 분야의 저작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온・오프라인으로 저작권교육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교육을 제공한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제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건축사들이 저작권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위원회는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1월 6일부터 온라인 과정으로 ‘건축사를 위한 건축저작물 저작권 교육’과 ‘건축저작권 자주 하는 질문(FAQ)’을 위원회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저작권 이(e)-배움터(www.edu-copyright.or.kr)’에서 제공한다. 건축사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과 자주 묻는 내용에 대한 해답을 집중 조명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건축사들이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정인 ‘건축저작물의 보호와 계약 시 주의사항’과 ‘건축 저작물 관련 계약서 작성방법’을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연간 8회(4, 8, 10, 12월, 과정당 월 1회) 진행한다. 이를 통해 건축 계약체결 시 주의점 등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알릴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3월부터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건축사 실무교육 외에도 신진(예비)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교육도 지속한다. ▴전국의 설계사무소와 연계해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교육을, ▴건축 관련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강을, ▴한국건축산업박람회, 대한민국건축대전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한 저작권 특강·현장 법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건축 관련 협회·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저작권 관련 기고와 홍보 콘텐츠 게재 등을 통해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실무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건축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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