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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남태령 시위 ‘몽둥이’ 발언 윤상현 의원 징계안 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6일 남태령 대첩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농민과 시민을 모욕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심각히 의심케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정당한 집회를 비난했고, 이어 12월 26일에는 “이번 트랙터 시위는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는 색깔론적 주장을 통해 농민들과 시민들을 공격한 바 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 이상 혹한 속에 갇혀 있던 농민들의 상황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임에도 윤 의원은 이런 부당한 상황을 직시하기는커녕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매도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농민들을 종북 좌파로 매도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일거에 척결하라는 의미로 몽둥이를 운운한 윤상현 의원은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비상계엄의 칼을 휘두른 내란수괴 윤석열과 다를 바 없다”며 “윤 의원의 망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문금주, 문대림, 박해철, 서삼석,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광희, 이병진, 이소영, 이연희, 이원택, 임호선, 정준호, 주철현, 채현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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