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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가계부담 덜어줘야”
-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특별세액공제 추진
- 대학 등록금 공제대상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를 하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연말정산시 고등학생 자녀까지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원까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특별세액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보육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보육 및 돌봄 부담이 경감되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계에 큰 부담인 대학등록금이 현행 세액공제 한도 범위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입법조사처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상위 3개 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900만원을 초과하였다.

 

이용선 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보육과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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