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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 의사중계도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화
박 위원 “이번 법안이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3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공개된 회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등을 인터넷 의사중계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폐쇄자막이나 수어,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중계방송 시 한국어 수어 및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에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행위자들이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지방의회에 일정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 정도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감내해야하고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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