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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국토부 조류탐지레이더 등 도입 및 조류 유인시설 이전 근거 마련 발표 … 다시는 참사 없길”

- 올해 670억원 등 향후 3년간 2,470억원 투자해 조류탐지레이더 등 도입 예정
- 박 의원, “예산 문제로 사업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경 편성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국토교통부가 오늘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 차량형 음파발생기 등을 도입하고, 조류 유인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직후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 조류충돌 예방시설 및 인력 부족, 법률 미비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 열화상카메라 도입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조류 유인시설 이전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올해 67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2,470억원을 투자하여 ▲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 차량형 음파발생기 도입, ▲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근무체계 확립, ▲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내실화 등을 발표하는 등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올해 투자하기로 한 670억원의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수적” 이라며 “3월에는 열화상카메라, 4월에는 조류탐지레이더 구매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예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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