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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308만대의 차량과 약 1억 톤(t) 의 화물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됐다.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나,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과되는 자동화물비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들과 하역사업자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 차량에 대한 도선료 및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요금 산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가 의견수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만하역요금 조정 협의에는 선박 운항업자와 부두운영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도 직접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하역요금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섬 주민들은 항만하역요금의 최종적인 부담자임에도 불구하고 요금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며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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