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13.3℃
  • 흐림광주 10.6℃
  • 맑음부산 13.9℃
  • 흐림고창 8.0℃
  • 흐림제주 13.6℃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6.3℃
  • 흐림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신규 상장한 LG CNS의 고배당 소식에 공모 참여한 주주는 울상

24년 결산 주당 1,672원씩 총 1,458억 원 배당.... 공모 참여 신규 주주는 배제돼
공모가 6만1900원 대비 2월 28일 종가 기준 4만8350원으로 22% 이상 하락에 허탈감

LG CNS가 공모가 6만1900원에 상장한 후 1주당 1,672원, 총 1,458억 원의 배당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신규 주주들은 배당에서 배제되고 주가 마져 공모가 대비 2월 28일 종가 기준 22% 하락하고 있어 허탈감에 울상짓는 소외주주 신세가 됐다.

 

배당 기준일 2024년 12월 30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공모를 통해 상장 이후 새롭게 주식을 받은 투자자들은 이번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문제는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어렵게 배정받은 투자자들은 “ 주가가 공모가 낮게 내려가고 심지어 배당 발표 이후 주가는 19%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데 있다. 배당도 못 받았는데 주가는 더 떨어지니 헐탈감이 든다는 것이다. 

 

◆ "배당은 기존 주주 몫"… 공모주 투자자들은 다음 기회에?

 

이번 배당은 기존 주주인 LG(52.3%), 맥쿼리인프라 자산운용이 설립한 크리스탈코리아(35.0%), 일부 소액주주(12.6%), 우리사주조합(1.1%) 등이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LG CNS 주식을 손에 넣은 ‘투자자’들은 이번 배당에는 해당이 안돼고 배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배당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배당으로, 당시 주식을 보유했던 기존 주주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며, “공모주 청약 투자자들은 2025년 결산배당부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신규 주주까지 포함하는 전체 주주 친화적인 적책이 늘고 있는 흐름과 비교하면 아쉬운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선배당 후투자’ 확산… LG CNS는 전체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고려 안해?

 

금융당국은 배당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선배당 후투자’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즉, 배당금 규모를 먼저 발표한 뒤,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기업이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배당 기준일을 2024년 4월 초로 설정해, 공모주 투자자들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레드캡투어,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도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LG CNS는 기존 방식만을 고수하며, 상장 이후 유입된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을 사고 있는 것이다.

 

◆ 공모가도 하회… "배당도 없고, 주가도 내려가고“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이 이번 IPO를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 회수로 이익을 실현하면서 주식 유통 물량이 확대된 것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맥쿼리가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 이후 추가적인 지분 매각에 나설 경우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직장인 C씨는 “배당도 못 받고, 주가는 떨어지고, 도대체 크게 기대했던 ‘IPO 대어’는 어디로 갔느냐”며 씁쓸해 했다.

 

기업공개(IPO)는 단순히 회사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아니다. 기업이 새롭게 주주를 맞이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LG CNS의 이번 배당 결정이 앞으로의 주주 정책과 투자자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