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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유플러스, 또 대리점 요금제 문제로 '사기죄' 고발 위기 도덕적 헤이

91세 할머니 핸드폰 요금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 등 임의로 바꿔 추가 요금 나와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 되기도

8일 YTN은 91세 할머니 핸드폰 요금을 확인한 손자가 예상치보다 훨씬 비싼 요금이 나온 것을 보고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사기죄'로 고발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 직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본사의 대리점 관리 소홀이나 도덕적 헤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분노를 사고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손자인 김씨는 "고령이신 할머니가 부가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도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대리점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에게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아닌 할머니의 요금제를 바꿨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G유플러스 본사 차원에서 해당 대리점에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이번과 유사하게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29만 명의 고개 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돼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도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취한 조치로는 앞으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도덕적 헤이는 고객 관리 강화 방안 검토가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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