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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

재직 중 5년 이상 금고형·징역형 확정된 공무원 퇴직급여 지급 제한
"공무원 중범죄, 공직 윤리 확립과 국민 법 감정 부합해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여수시을)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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