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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기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개정안)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이 지난해 11월 8일 발의한 것으로, 현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있는 상법 제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회사의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밸류업) 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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