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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공공임대주택 1층, 경로당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맹 의원,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강화에 힘쓸 것”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1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고령층 입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24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비율이 증가하면서, 기존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1층의 공실 공간의 경로당 활용을 원하는 고령 입주민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층의 일부 공실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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