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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마련 박차

15억 원 체납… 법적 조치 포함한 강력 대응 예고

 

순창군이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보고회는 염기남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외수입 및 새농촌육성기금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체납 현황, 징수 실적,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약 15억원에 달한다.


특히 구상금과 재산사용료 체납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새농촌육성기금 미상환액도 2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체납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새농촌육성기금 미상환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본격화해 채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염기남 부군수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실무에 적극 반영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군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체납 징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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