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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다크패턴’ 부당이익 환수법 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얻은 이익에 과징금 부과…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다크패턴'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사업자에게 그 규모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질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를 광고한 뒤, 실제 할인 적용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소비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크패턴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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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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