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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인구·면적 기준 충족 시 추가 설치 가능…투표 접근성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유권자의 사전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읍·면·동마다 1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부대 밀집 지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추가 설치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 밀집 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단일 투표소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 등 유권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인구 또는 면적을 가진 읍·면·동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투표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실제 투표율 제고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청주를 포함한 대면적·다인구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접근성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주는 물론 전국의 유사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더욱 원활한 투표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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