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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생활지도, 고소·고발서 지켜야”

교육현장 혼란 막기 위한 교권 보호 입법 본격 추진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사의 교육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판단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교사들이 자리배치나 휴대전화 수거 같은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인권침해로 고발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위축되고 교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징계 등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 고소가 두려워 학생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적 위협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교원면책법’은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논의에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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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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