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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명문화법 대표발의

국민 안전·북한이탈주민 보호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지난 27일,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정착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위협, 남북합의서의 이행 방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또는 낙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성기 방송 중지·철거, 시각매개물 철거, 전단 살포 제지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합의의 존중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재봉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와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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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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