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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기부금품법 개정 통해 ‘공익 목적’에 체육 명시, “기부문화 확산 기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체육 분야를 기부의 공익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공익 목적에 ‘체육’을 명시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체육 분야의 기부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부를 “공익 실현을 위한 반대급부 없는 재산의 출연”으로 정의하며,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을 공익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은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체육 관련 기부 활동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공익의 범위’에 체육을 명확히 포함해, 체육 분야도 기부금 모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체육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 더 나아가 국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체육 분야 기부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계에서도 다양한 기부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평소 스포츠 복지 확대와 기부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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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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