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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동물보호단체와 정책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30일 17시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 위성곤 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은 “폭넓게 제시됐던 공약만큼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동물학대·유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등의 복지수준 제고 방안 등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윤준병 경제2분과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분야”라며,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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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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