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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순창군, 농업인 특별교육으로 과학영농 선도자 육성

최영일 군수 직접 특강…“농업은 순창의 뿌리이자 미래 핵심 동력”

 

전북 순창군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영농을 이끌 농업리더 양성을 위해 제22회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여수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등 4개 단체 회원 1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회원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여름철 폭염 속 안전 농작업 요령과 사고 사례를 다룬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과 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과학영농 실천 우수사례, 병해충 방제 기술, 청년농업인 활동 사례 발표, 회의 진행 기법 교육 등 실질적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25일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업인이 함께하는 돈버는 농업’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직접 특강을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최 군수는 “농업은 순창의 뿌리이자 미래를 열어갈 핵심 동력”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농업인 여러분이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주역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농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순창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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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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