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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순창군이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5개 시범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는 그 결과물이다.


군은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을 비전으로 6대 추진 전략과 13대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농촌특화지구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이 핵심이다.


특히 복흥·쌍치·구림면 등 북서부 지역에는 복지·문화 서비스 기능을 집중 보강하고, 인구 과소화 문제를 겪는 배후마을에는 16개 작은 거점을 육성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이미 지난 3월 110억원 규모의 농촌특화지구 공모사업, 5월 37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수백억 원대의 정책 투자가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기본계획은 순창의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전략”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촌다움 회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투입과 정책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북서부 재생활성화 지역 및 농촌특화지구 세부 지정 등을 포함한 최종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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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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