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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추석 앞두고 농업인 지원 확대, 정읍시 공익수당 지급

신규 정착 농업인 요건 완화,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수당 지급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며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기존 ‘농가 가구당’에서 ‘농업인 개별’로 전환해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이다.


신규 정착 농업인 지원을 위해 주소지 및 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 요건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농민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는 상품권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기존 카드나 모바일로 일괄 자동 충전된다.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 양봉업 관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에 힘써야 하며, 시는 부적합 판정 시 수당 반환과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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