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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방송사 '로비 창구' 활용 논란

울산방송 지분 인수 후 공적 책임 저버리고 사익 추구 의혹 제기돼

 

SM그룹이 지난 6년간 울산방송(ubc)의 최대주주로서 약속했던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방송사를 사적 이익을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10개 민영방송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9년 4월, SM그룹은 ubc울산방송 지분 30%를 취득하며 최대주주가 되었고, 인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산 10조원 초과 금지' 및 'ubc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와 '지역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공적 책임 수행'을 서약했으나, 이후 행보는 이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SM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고 방송사 공적 기능 훼손과 자산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SM그룹 회장이 계열사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해 'ubc 사장을 앞세워 지역민방협회를 통해 로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송사의 공적 기능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SM그룹은 울산 옥동 신시가지 복합타운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약 260억 원의 시공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며 , 6억 원대의 상표 사용료를 별도로 챙겨가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

 

2023년에는 ubc 자회사인 ubc플러스의 아파트 분양대금 155억 원을 이사회 사전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SM그룹 계열사 대여 자금으로 빌려가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M그룹이 2021년 자산 10조 원을 초과하여 방송법상 소유 제한 기준을 위반했다며 4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ubc에 대한 의결권을 10%로 제한한다고 통보했으나, SM그룹은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5년 3월 SM그룹을 형사 고발했고, SM그룹은 8월 29일에야 지분 매각 광고를 게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영곤 울산방송 언론노조 지부장은 SM그룹이 언론사 최대주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며, ubc의 자산을 편법적으로 유용하고 방송사를 계열사 로비 창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사가 토건사업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실은 개탄스럽다'고 말하며 , 방통위, 공정위, 검찰 등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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