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5.6℃
  • 구름많음강릉 15.2℃
  • 흐림서울 9.3℃
  • 흐림대전 8.0℃
  • 구름많음대구 9.5℃
  • 흐림울산 8.8℃
  • 광주 11.1℃
  • 흐림부산 12.2℃
  • 흐림고창 11.1℃
  • 제주 12.6℃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6.3℃
  • 흐림강진군 9.0℃
  • 구름많음경주시 7.7℃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농업 / 산림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농특위, 농어촌기본소득의 제도화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중앙·지방의 재정 분야 및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하여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지속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으로는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 공동위원장이 위촉됐다.


차흥도 기본소득특위 위원장은 농어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해온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 공동위원장이다. 이 단체는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농민 기본소득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기본소득특위는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 재원 확보, 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중요한 제도”라며,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