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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결항에 면세품 반납 ‘불편 극심’…3년간 7844건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재입국 승객 6만여 명, 반납 총액 14억원

최근 3년간 기상 악화, 항공기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들이 반납한 면세품 건수가 78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 총액은 약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 146건(2만 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만 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반납·환불해야 한다.


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시작되면 면세점에서 여권·탑승권과 구매내역을 일일이 대조하며 환불을 진행해야 하고, 통상 3~4시간 이상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입국장 혼잡과 입국 심사 지연 문제도 발생하며, 야간 결항 시에는 면세점 영업 종료로 인해 항공사가 면세품을 대신 수거·보관해야 하는 등 승객과 행정 모두에 부담이 가중된다.


최근 3년간 반납된 면세품 총액은 국내 면세점 산업 연간 매출액 약 14조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상 없는데, 전량 반납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출국 후 재입국 발생 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국 직전 항공편 등이 취소된 경우 승객들이 면세품 반납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등 불가항력적 결항 시에는 재입국 승객이 면세 한도(USD 800) 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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