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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제자리걸음, 진료과 따라 개시율 최대 두 배 차

기피과는 협조적, 인기과는 소극적… 한방의료기관 개시율 50% 그쳐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진료과목별, 의료기관별, 사고 유형에 따라 개시율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기피과’로 불리는 진료과는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반면,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0건 중 약 3건은 여전히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셈이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와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각 50%) 등이 낮은 개시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88.9%로 가장 높았고, 내과(80%), 신경외과(78.4%)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각하된다.


의료기관별 조정 개시율을 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각각 50%로 가장 낮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시율은 54.4%, 치과병원은 58.6%로 집계돼 병원급 이상 기관보다 저조했다.


사고 내용별로는 효과 미흡이 44.4%로 가장 낮았으며,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과민성 반응(56.3%) 순으로 낮은 개시율을 보였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장기화되기 쉽다”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이라는 법정 기한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조정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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