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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통과

재석 30명 중 29명 찬성… “내쫓김이 아닌 동반 이주, 주민 생계 보호 기반 마련”

인천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인천시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의원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의 결정(16일)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며, 주민들이 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부당이익) 환수 및 이를 이주·생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순서를 ‘이주 및 생계 대책 확정 후 개발 시행’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청원을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구며 살아온 땅인데 ‘불법 점유자’라는 오명 속에서 지내야 했다”며 “이번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은 풀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단순한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이번 의회의 결정은 개발의 속도가 아닌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들이 ‘내쫓김’이 아닌 ‘함께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게 ▲이주 대상자 기준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지원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환수 절차 투명화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펀 이번 의회 의결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은 개발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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