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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상속세 낮추고 K-콘텐츠 키운다”...중산층 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25년째 멈춘 상속세 공제기준 현실화, 지식재산권 세제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촉진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요구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가계 안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현행 상속세 공제 기준은 지난 1997년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태다.


같은 기간 물가와 자산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지만 공제금액은 변하지 않아, 상속세 부담 대상이 급격히 늘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냈으나, 지난해에는 5.9%, 서울지역은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세금 때문에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보고, 지식재산권(IP) 출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일반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세계 무역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보다 콘텐츠 기반의 ‘소프트머니’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함께 살피는 ‘따뜻한 경제입법’의 출발점”이라며 “상속세 개편과 콘텐츠 산업 지원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을 지키고,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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