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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국비 상향 건의…“지역균형발전 위한 국가책임 강화돼야”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이 버티기엔 역부족”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를 공식 요청하며 지방 재정 현실을 적극 알렸다.


최 군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6개 군의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국가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중 7개 군만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순창군은 이 중 하나로 포함돼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2년간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비 60% 부담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하며,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 대부분의 시범지자체들도 10% 이하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군수는 면담 자리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현재의 지방비 부담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방이 버티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균형발전의 책무를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창군 등 7개 군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분담 구조는 정책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비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회적 투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농촌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에도 중앙정부,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기반 구축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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