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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발의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 흩어진 사회연대경제 정책, 통합 법적 기반 마련
- 금융 접근성 제고, 공공 우선구매 의무화 , 지역별 지원체계 등 핵심 내용 담아
- 위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 , 양극화 완화 · 지역소멸 대응 튼튼한 토대”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통합 법안이 추진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7 일 ( 금 ),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뒷받침할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등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으로 , UN 과 OECD 등 국제기구가 소득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각국에 법 · 제도 마련을 권고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조직들이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등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 또한 , 낮은 금융 접근성과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위성곤 의원은 분산된 조직을 아우르는 공통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위 의원의 제정안은 ▲ 중앙 ▲ 공공 · 금융 ▲ 지역 등 3 대 축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

 

  첫째 , 중앙 단위의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를 설치하고 , 행정안전부 장관이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고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 ·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

 

  둘째 , 공공 · 금융 단위에서 조직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금융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 공공기관이 사회연대조직 제품 · 용역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상호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독려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국 · 공유재산 활용 지원 및 조세 감면 근거 등도 마련했다 .

 

  셋째 ,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로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조직들이 균일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강력한 민 · 관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사회연대경제는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핵심 수단 ” 이라며 , “ 이번 기본법안이 중앙에서 지역까지 , 골목골목에 사회연대경제를 꽃 피우게 할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이어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여 ,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포용경제를 실현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 경제 2 분과 기획위원 및 기후에너지 TF 공동팀장을 역임했으며 , 사회연대경제 TF 에서도 위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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