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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안’대표발의

-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학 교원과 사무직 간 복지 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기반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교원과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며 행정·재정·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이 유사한 교원과 비교해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박정 의원은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면서도 단지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일·가정 양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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