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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지역균형성장 예산에 대한 사업 선정 기준 및 성과 관리 필요!

-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행안위 소위 부대의견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금)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예산에 대한 사업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예산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일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성인지 예산이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지역균형성장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재정 당국의 즉각적인 검토가 시급하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18일(화)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사업들의 효과 및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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