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광주 북구 갑 ) 은 20 일 ( 목 ), ‘ 병보석 특혜 방지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청할 경우 , 법원이 재량으로 병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고위층 · 재벌 인사 등이 병 보석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수감을 회피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
특히 기업 총수들은 구속 가능성이 제기될 때 ‘ 병보석 진단서 ’ 확보를 주요 대응 전략으로 삼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통일교 청탁 · 뇌물 수수 ,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최근 병보석을 청구하며 또다시 논란이 점화되었다 .
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 병보석 특혜 방지법 ’ 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의 병원을 통한 ‘ 맞춤형 진단서 ’ 제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 보석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준호 의원은 “ 특권층의 사법처리 회피 행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 며 , “ 병보석 기준 강화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입법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