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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순간적 행동도 형사처벌…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요인은?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 중 공연음란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 법원의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시적 실수로 치부되던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공연음란죄 역시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도 적지 않다.

 

특히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유형의 노출·행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위의 형태가 단순하더라도 상황과 장소,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데,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통행할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원, 지하철역, 대로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환경이라면, 행위가 누구에게 실제로 보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 음란행위뿐 아니라 영상통화 중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차량 내부에서의 은밀한 행동 등도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장소의 특성과 주변 상황만으로도 공연성을 쉽게 인정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공연음란 범죄는 우발적이거나 단발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충동 조절 능력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선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단순한 노출행위 여부만으로 양형을 결정하지 않고,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피해자 수치심의 정도, 행위자의 태도, 정신과적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특히 비슷한 형태의 범행이라도 피의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반성 및 치료 의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인지에 따라도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또한 공연음란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접근 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 역시 매우 크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한순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식 성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매우 무거운 후폭풍을 남긴다”며,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가 많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연음란 혐의는 영상 기록, 위치 정보, 목격자 진술 등 작은 부분 하나로 유죄·무죄가 갈릴 수 있어 각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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