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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號 현대백화점 , '농약 우롱차’ 재발 막겠다더니… 이번엔 팝업스토어 고가 가방 품질표시 논란

 

현대백화점은 올 초 ‘농약 우롱차’ 사태 이후 최근 식품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유사 사고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전 강화 선언이 무색하게, 최근에는 비식품 영역에서 또 다른 기본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무역센터점에서 진행된 해외 브랜드 팝업 행사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고가 가방에서 원산지·소재·혼용률·수입업체 표기 등 필수 표시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팝업 스토어는 일본 브랜드가 운영한 행사로, 판매 가격대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 상당수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매 후 확인한 택(tag)에는 브랜드명과 가격 정도만 인쇄돼 있었고,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제조국, 혼용률, 사용된 가죽 종류, 수입자명, 취급 주의사항 등 법정 표시 항목은 단 한 줄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제보 내용이다.

 

한 소비자는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은 기본적인 검증을 거친다고 믿고 구입한다”며 “원산지도, 소재도, 관리방법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정품이라고 확신하느냐. 이 정도면 요즘 문제 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 판매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과 「섬유제품·가죽제품 품질표시 기준」 등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류·가방류 제품에는 ▲혼용률 ▲제조국명 ▲제조·수입자명 및 연락처 ▲취급방법(세탁·보관) 등의 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조·수입사뿐 아니라 유통 채널 역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단순히 입점 브랜드의 실수인지, 백화점의 관리·검수 과정에서 빠진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백화점 업계는 입점 브랜드 검증과 품질 관리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단순 해프닝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백화점이 과거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사과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던 만큼,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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