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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장애인 위한 생활화학제품 점자·수어 의무화 법안 제출

- 생활화학제품에 점자·음성·수어코드 표시 의무화
- 장애인 정보 접근 사각지대 해소하고, 동등 권리 실현 강화
- 정 의원,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 정보 확인할 권리있어”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장애인이 제품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스스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은 비장애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 정보를 얻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하고, 누구도 위험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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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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