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5선)은 28일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자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학업 목적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정책적 조치에 불과해 안정적인 법적 지위는 보장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이주아동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란 곳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닌, 아동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은 더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의원은 "단순한 체류를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사회적 포용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이 '사람 중심의 나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2019년 대한민국 정부에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권고한 바 있으며, OECD 주요국들도 아동의 학업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