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기소되자, “정치적 탄압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28일 유 시장을 포함해 총 7명을 기소했다.
유 시장은 SNS 입장을 통해 이번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 수사”라며, 본인과 관련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여러 선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적이 없다”며 “불법을 생각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법규 준수를 반복적으로 당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은 당시 상황이 “탄핵 결정 직후 급박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언급했다.
탄핵 결정 후 열흘 만에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서 캠프 구성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평소 함께 활동하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 후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한된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등 최소한의 활동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SNS 활동이나 투표 독려 역시 선거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이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준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사실 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가 강행됐다”며, 결론을 정해 놓은 수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시장은 정치적 편향성도 지적했다.
그는 “다른 단체장들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반면, 자신에게만 압수수색과 장기간 조사가 집중됐다”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과거 중대범죄는 묵인하면서 야당 정치인에게만 죄를 덮어씌우려 한다”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유 시장은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 기반의 냉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이번 기소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은 행위의 의도, 시기, 공직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