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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민간 위탁 한계 지적… 국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 도입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은 4일 섬 지역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지역 해상교통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가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민간 여객선사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해 소유하고, 민간 위탁업체의 운항 결손금을 전액 보전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위탁선사의 경영 효율화 유인을 떨어뜨리고, 입찰 과정에서 낮게 책정된 비용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 안전·서비스 투자 부실로 이어지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져 섬 주민의 교통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영항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 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선박 수리 등으로 운항 중단이 우려될 경우 대체 선박을 임차해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도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사업자의 책임성과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향하는 유일한 발이자 생존 수단”이라며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주민들이 고장, 결항, 열악한 서비스로 큰 불편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섬 주민도 육지 주민과 동등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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