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군·구와 함께 진행한 불법 어업 특별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조업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지역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시는 주민 생활과 가까운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 등 육상 현장은 물론,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업종과 해역 상황에 맞춘 맞춤형 수사를 병행했다.
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지역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관리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 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표시 위반 1건 등 총 8건이다.
구체적으로는 TAC 보고를 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어획물을 판매한 사례, 불법 어구 적재, 승인받지 않은 자망 사용 등이 확인됐다.
다른 시·도 선박이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어업인들은 설치한 어구나 어선에 소유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채 조업을 진행해 법령을 위반했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어선 명칭 표시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TAC 보고 및 판매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 어구 적재와 승인받지 않은 자망 사용, 어구 실명제 미이행 등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인천시는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관할 군·구에는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 바다는 인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터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되,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