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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금·은, 알고 보니 세금 폭탄… ‘세율 확인’ 필수

골드바·실버바 관세·부가세 최대 18%… 김치프리미엄보다 더 나올 수도

 

국제 금·은 가격 상승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귀금속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금 투자 열풍으로 골드바와 실버바, 금화·은화 등 귀금속의 해외직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구매 전 물품별 세율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금·은 세공품은 올해 11월 말 기준 1086건, 893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도 4084건, 2801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급증했다.

 


국제 시세 상승과 함께 국내 금 가격이 해외보다 15~20%가량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외직구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프리미엄이 컸던 2~4월과 9월 이후 귀금속 수입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반면, 프리미엄이 해소된 5~8월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해외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귀금속을 구매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투자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골드바와 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국내 시세의 프리미엄을 웃도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의 ‘메이플 은화’, 미국의 ‘이글 은화’ 등 각국 정부가 발행한 블리온 금화·은화 역시 법정통화가 아닌 투자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들 제품은 관세율 0%가 적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투자용 귀금속 해외직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품 구매 전 세율과 통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귀금속을 포함한 주요 물품의 세율과 통관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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