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하며,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그간의 정책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인증은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5대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종합 심의를 거쳐 부여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에 착수한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운영과 아동권리 교육 확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진행된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 16일 열린 대면심의에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해 인천시의 아동친화 정책 철학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정책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확대·운영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활성화해 아동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 참여 활동과 권리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정책조정기구의 내실화와 군·구 및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 정책을 인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증은 지난 2018년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온 인천시 아동친화 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천형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