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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12개 법안 발의… “2030년까지 특례 연장”

조세·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추진… 농어가 경영안정·지역경제 보호 입법 나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농어업 관련 세제지원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관련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임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 사업·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어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연장 방안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영어민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수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증가라는 삼중고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연말 세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가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파급이 우려돼 선제적 입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12건의 패키지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농어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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