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부분은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술자리나 모임 이후 발생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당사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인은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구조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즉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의 음주 정도, 의식 상태, 대화 내용, 주변 CCTV,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기 쉽다. 단순 음주가 아니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가 관건이며, 블랙아웃 여부나 귀가 과정, 동선 기록 등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메시지, 택시 이용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윤호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 직후의 태도 역시 주요하게 검토된다. 사후 메시지 내용, 합의 시도 과정,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신빙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혐의라 하더라도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 상황인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양형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강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부수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사회적 평판과 직업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최윤호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물리적 폭행 여부보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초기 진술에서 상황을 단순화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및 이후 상황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한 이후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