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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2028년 3월 개원 목표

해사·국제상사 분쟁 전담 특수법원 신설… 인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인천에 해사 분야 전문법원이 들어선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으로 꼽혀온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운송, 해양보험, 선박금융 등 전문성과 국제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물류 산업의 법률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의 분쟁 해결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통과 이후 1년 3개월 만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법원을 간절히 염원해 온 인천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인천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사사건 법률서비스 수준을 높여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법을 공동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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