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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 서울 동자동 쪽방촌 봉사활동 진행

 

김정철 변호사가 지난 17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도시락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노숙인 대상 ‘금융·사법 안심 등록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봉사활동을 마친 뒤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외계층의 명의가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숙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법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사법적 방어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숙인 금융·사법 안심 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제도는 노숙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 등록을 진행하고, 등록 대상자에게 ‘공공 법률 후견인’을 매칭해 사법기관 통지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행정상 주소지를 지방자치단체 지정 시설로 일원화해 각종 사법 통지와 행정 안내가 반드시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통지 미수령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 등록제를 통해 무료 급식소 이용, 의료 지원, 긴급 구호 물품 수령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재와 생사 여부가 확인되도록 하고, 요양병원 입원이나 전원 시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숙인의 복지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기관 관리 소홀 등 잠재적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변호사는 “노숙인들이 단지 주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 밖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공공이 최소한의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온 금융 전문 변호사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하며 민생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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