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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법 개정 논의 물꼬…국회 입법 절차 착수

최혁진 의원, 설립 단위 조정·정부교섭 구조 개선 개정안 발의…부처별 노조 활동 현실화 기대

 

정부부처 공무원노동조합들이 추진해 온 공무원노조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국가보훈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선동)을 비롯한 10여 개 정부부처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정책 활동을 통해 공무원노조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최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8조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 교섭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 설립 단위 조정과 정부 교섭대표 권한의 실질화다.


제5조 개정안은 행정부 전체를 최소 설립 단위로 규정한 현행 체계를 부·처·청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산정이 가능해지고, 부처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제8조 개정안은 행정부 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 조정 기능과 교섭 권한을 일치시켜 교섭 장기화 문제를 완화하고,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보훈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최혁진 의원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선 필요성과 공무원 복지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현행 법 구조가 행정부 전체를 단일 설립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부처별 업무 특성과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혁진 의원은 당시 “지난 2023년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법 구조가 유지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정부 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입법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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