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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에셋, 테헤란로 자가사옥 이전... 30일 주총서 새로운 도약 선언

KGA에셋이 올 1월, 테헤란로에 위치한 자가사옥으로 본사를 전격 이전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 측은 이는 창립 초기부터 KGA에셋 전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염원해 온 오랜 소망을 이룬 것으로, 회사의 탄탄한 자본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KGA에셋은 오는 3월 30일 대전 삼성화재 유성캠퍼스에서 '제1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해당 주총을 통해 지난 2월 선거에서 당선된 손행주 신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하며 지휘봉을 잡는다. 새로운 본사 사옥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게 된 KGA에셋은 손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다가오는 보험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또 한 번의 퀀텀점프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GA에셋 관계자는 “테헤란로 자가사옥 이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는 30일 주주총회와 손행주 신임 대표의 공식 취임을 기점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더욱 다지고, 대한민국 최고 GA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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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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