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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임차권 등기 설정 후 대항력 유지가 핵심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럴 때는 법률상담을 받아 전세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동탄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설정을 반드시 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 권리 유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다.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도 이전 집에 거주했던 세입자로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설정 시 우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체되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정찬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이 법률상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를 가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주장이 가능해진다.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알리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전세반환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률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추천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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