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첫 대응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성격,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은 대체로 협의, 조정, 재판으로 유형이 나뉜다. 이 중에서 협의나 조정은 양 측이 헤어질 의사가 있을 때 활용하기가 좋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거나 헤어지는 걸 반대한다면 이때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헤어져야 한다.
이혼소송은 이처럼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므로 사전 검토를 꼼꼼하게 하는 게 좋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부터 시작해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실제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성립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 제시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으로 재산분할을 검토해야 한다.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할 수 있다. 특히 기여도를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비율을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첫 대응부터 구체적인 기여도 계산,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결혼 기간이 오래됐을 경우 미래에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인 퇴직금, 연금 등도 나눠야 할 수 있다. 이를 분할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본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재산 범위 등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양육권도 검토해야 한다. 자녀의 복리를 위주로 양육자를 정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실제로 자녀가 따르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소송 전 이러한 부분을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렵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반박이 나올지 모르는 만큼 예상되는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