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산림청,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논·밭두렁 소각과 청명·한식 전후 성묘객 실화로 산불발생 위험 고조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과 청명·한식 전후로 성묘객 실화에 의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3일 14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4일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함과 동시에 봄철 주요 산불 원인인 소각산불 단속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 봄철 행락객·등산객 증가로 인한 입산자실화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취약지 중심의 예방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 1000명을 등산로 입구, 농·산촌 산림 인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순찰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지수 예보 및 기상전망 등을 감안할 때 청명·한식 기간에 산불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